● 상법상의 상호는 영업의 주체를 표시하는 그 영업자의 명칭으로,
상표와 같은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록절차는 없고 사업자가 선정하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함 (영업허가신청 시 자신의 상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 상호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님)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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