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과 중복되지 않나요?
A.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 미수금결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Q.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지요?
A.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 하였으나, 2006.2.9.이후 제조․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물품을 구입하고 사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는 공급시기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A.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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