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규정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억제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불법유통을 규제하여 신용카드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거래거절 및 차별대우금지 의무(여전법 제 19조 제1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행태를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신용카드가맹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결제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확인의무(여전법 제19조 제2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확인의무 위반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이 형사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확인은 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통상 신용카드회사와의 가맹점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거나, 설령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확인의무의 이행정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진 등과 대조하여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상 본인확인 방법(제24조의6)
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다만, 비밀번호 입력 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확 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 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가장거래행위 금지(여전법 제19조 제4항 각호)
1.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속칭 ‘카드깡’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상 신용카드가맹점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가맹점대금을 입금받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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