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등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개척해 놓은 단골손님이나 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금원
●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지 못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에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함 (권리금은 점포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주고받은 금원일 뿐 건물주와는 무관한 금원이기 때문)
[사례]
저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수한 분식집은 단골손님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전주인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곧 제대하면 장사를 해야 하니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는 건물주의 점포 명도 요구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장5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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