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규정

임차인 보호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1.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